임종 후 24시간 — 사망진단서부터 빈소 차리기까지 순서
최종 업데이트 2026-09-17
임종 직후에는 슬픔 속에서도 결정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처음 24시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알아두면 빠뜨리는 것 없이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등 병원 밖에서 임종하셨다면 119 또는 경찰에 연락해 절차를 안내받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화장·매장·사망신고에 여러 장 필요하니 넉넉히 발급받아 둡니다.
2. 장례식장 정하기와 고인 안치
병원 장례식장을 그대로 쓸지, 다른 곳으로 모실지 정합니다. 결정되면 고인을 안치실로 모시는 이송이 필요합니다.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면 이 단계에서 연락하면 이송부터 지원됩니다. 어울림상조는 사전가입 없이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전국 장례식장 찾기에서 지역·빈소 규모·주차 정보를 비교해 보세요.
3. 장례 일정 잡기 — 삼일장 기준
보통 임종일을 1일차로 하여 3일차 오전에 발인합니다. 임종 시각이 늦은 밤이면 다음 날을 1일차로 잡기도 합니다. 화장장 예약 가능 시간에 따라 발인 시각이 정해지므로 화장장 예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삼일장 계산기에 임종 일시를 넣으면 입관·발인 예정일이 바로 계산됩니다.
4. 상주 정하기와 부고 보내기
상주와 연락 담당을 정하고, 빈소·발인 일정이 확정되면 부고를 보냅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고인·상주·빈소 위치·발인 일시·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부고 문자 자동작성기를 쓰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완성됩니다.
5. 준비할 것들
- 영정사진: 고인의 사진 원본(가능하면 정면·상반신). 없으면 장례식장·상조에서 보정 제작을 도와줍니다.
- 고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화장 예약·사망신고에 필요합니다.
- 상복: 상조 이용 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 받을 가족 인원을 미리 세어 둡니다.
- 종교 의식: 종교가 있다면 성직자 연락을 이 단계에서 합니다.
6. 24시간 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장례를 마친 뒤 해도 됩니다. 상속·보험·연금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례 자체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진단서는 몇 장 받아야 하나요?
삼일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신고는 바로 해야 하나요?
상조에 가입 안 했는데 장례를 맡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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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장례 준비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장사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기한과 일반 장례 관행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은 장례지도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