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ERAL GUIDE
장례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부터 상속·보험·연금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9-17
장례가 끝나면 행정 절차가 기다립니다. 기한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1.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망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따로 은행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니 꼭 신청하세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
- 안심상속 결과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이 결정에는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세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울림상조 상품에는 장례 후 법률 상담 연결이 포함돼 있습니다.
4. 보험금·연금 청구
- 사망보험금: 가입 보험사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 퇴직금·미지급 급여: 재직 중이었다면 회사에 청구합니다.
5. 해지와 명의 변경
- 휴대폰·인터넷·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또는 명의 변경
- 자동차 명의 이전(상속)
- 부동산 상속 등기
- 각종 회원·구독 서비스 해지
6. 제례와 마음 정리
발인 후 3일째 삼우제, 49일째 49재 등 제례가 이어집니다. 시기와 의미는 삼우제·49재 글에 있습니다. 조문 와 주신 분들께는 답례 인사를 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
| 할 일 | 기한 |
|---|---|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FAQ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뭔가요?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며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입 보험사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청구합니다. 안심상속 결과로 가입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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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장례 준비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 24시 장례 접수·상담 1544-952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망신고), 「민법」(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신고 기한),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상담을 따릅니다.